보험체계를 구축하였다.
I. 국민건강보험(國民健康保險)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
1. 의료보호와 질병보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분만급여가 있다. 이들은 모두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급여이다.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순수한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으로서 소득상실을 대체하는 기능도 담당하는 질병보험(sickness insurance)과는 달리 질병보상금(Krankengeld)를 지급하
보험료수입에서의 당년도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09년 12월분) 및 전년도말 선납(약 700억원) 등과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09년 12월분 전년동월비 18.4%↑)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임금수준이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료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세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 상
건강보험이다.
하지만, 실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한지는 의심스럽다. 정부는 전국민건강보험시대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진료수단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항목이 많고, 본인부담금이 높아서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을
건강보험을 규정한 법으로서 보험 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보건을 유지 ․ 향상 시키려는데 의의가 있다.
2.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제 2 조에서는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I. 의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요양급여, 요양비 지급, 부가급여, 건강검진이 있다(동법 제39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등). 이 중에서 요양급여, 건강검진 및 요양비 지급은 법정급여라고 한다.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이고, 임의급여
Ⅰ. 들어가며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재 우리의 삶을 규율 운용함에 있어 기본적인 인간의 생로병사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질병에 관한 보험정책의 그릇인 법제는 어느 수준에 달해 있 을까 라는 의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과 종류에 관한 조사에 임하게 되었다
우선 복지사회